초등생 성폭행한 대만 교사,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23-09-13 20:22   수정 2023-09-13 23:07


대만에서 교사 재직 시절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이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기간,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최소 6명이 더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육국은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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