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차주별로 대출 전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될 때만 50년 산정 만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단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가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게는 50년 산정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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