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벤틀리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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