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또 B씨에게서 여름 휴가비,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은 전 시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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