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일부 분식 배달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분식류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4∼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가게(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 취급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등이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집 한 곳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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