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결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일단 제1금융권에서 도입한 뒤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로) 외국인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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