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입력 2023-09-17 17:52   수정 2023-09-18 00:37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단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고, 손자와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 외로 분류된다.

재산은 주택·예금·현금·주식·자동차 등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 채무는 상속일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다. 피상속인의 대출금, 미납 공과금, 세금, 병원비, 신용카드 대금 등이 해당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상속인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예금은 총납입액에 사망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하고 이자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은 사망일 이전과 이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하루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시가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순위는 주택의 거래 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일정 기간 매매를 통해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기간은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까지다. 시가의 범위에는 감정가·수용가·경매 가격도 포함된다.

2순위는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 가격이다.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격을 뜻한다. 1순위와 2순위의 가격이 모두 없다면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1순위의 가격은 2, 3순위 가격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이 유난히 높다면 상속주택을 감정평가해 적정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2개 이상 감정가의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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