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는 지난 7월 이사회(36개국) 회의와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168개국) 총회를 통해 2024년까지 심해 채굴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규정을 채택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해 채굴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결국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현재는 기업 혹은 개별 정부 차원에서 채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적 공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노르웨이 등은 심해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육상 채굴 규모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니켈 등 각종 희토류를 얻을 수 있는 망간단괴가 심해저에 다량 묻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벨기에 심해 채굴 회사인 글로벌씨 미네랄 리소스의 크리스 반 니젠 이사는 “육상에서 광물을 캐느라 열대우림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독일 등은 “관련 연구가 명확하게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서식지와 종을 파괴할 수 있다”며 채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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