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걸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3-09-18 08:57   수정 2023-09-18 08:5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1·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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