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원 실려 간 이재명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입력 2023-09-18 10:10   수정 2023-09-18 10: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단식) 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다.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왜 하는지 목표가 명확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던지듯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당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들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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