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8:44   수정 2023-09-19 01: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 동안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문제의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파일이 있다. 그는 하드디스크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임의 제출한 물건이고, 이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허숙정 한가람테크 대표가 승계한다. 1975년생인 허 대표는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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