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아모래퍼시픽, 한국화장품, 잇츠한불, 토니모리, 아모레G,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발의: 김민석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는 1차 포장에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화장푹 곽 등 2차 포장에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어떻게 영향 주나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하겠지만 유통기간 관련 화장품사들의 판매 손실 일부 발생 전망.
=2차 포장에 관련 내용 표기 등 규제 비용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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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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