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고 나서야 재판 결과 나온다…檢, 김기문 중기회장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3-09-19 15:11   수정 2023-09-19 17:46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8)의 열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렸다. 기소된 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전날 대법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겹치면서 법원의 ‘지연된 정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이날 오후 4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단순 사교 모임이었을 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에 열린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12월 네 번에 걸쳐 당시 각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서 김 회장이 득표를 위해 이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듬해 2월 28일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던 2019년 2월 8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중기회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 시점은 2019년 8월이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이듬해 3월까지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1년 9월 첫 공판을 시작했지만 이날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김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만 6명에 달한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지난 2월 김 회장은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되며 김 회장은 다시 한 번 회장 자리에 올랐다. 법원이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결과가 지나치게 늦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법원의 재판 지연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 전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지만 이미 임기의 80%를 채운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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