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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자료에 나오는 사업비 부정사용 사례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486건을 분석한 자료다. 이 중 규정 위반으로 연구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 총 62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12억6000만원에 달했다. 나랏돈이 줄줄 샌 것이다. 그나마 이 중 64억원가량은 환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는 과연 환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과제를 항목별로 보면 횡령, 편취 등 ‘사업비 부정사용’이 39건(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가 부실한 ‘협약 위배’ 17건(55억원), ‘연구 부정행위’ 6건(2억3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업비 부정사용 항목에선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21건이나 적발됐다.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중복 증빙하는 사례도 있었다.
체납 중인 기관은 모두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중소 환경기업이어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하지만 애초 과제 수행기관 선정부터 엉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의 ‘경영 악화’ ‘불성실한 연구수행’ ‘과제 수행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에서만 45건의 연구 과제가 중간에 중단됐다. 연구 책임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중간에 두 손을 들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니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하는데 횡령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구가 중단되는 건 안 될 일이다.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감독 부실도 따져볼 일이다. 더 이상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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