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에서 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설치할 경우 해당 공사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구와 연결통로 등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환산해 추가 용적률로 주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출입구를 설치할 때 손해 보는 토지 면적만큼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올려주거나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받는 현물(토지 등)이나 현금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임대주택 같은 현물 대신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 항목으로 인정해주면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인센티브 항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혔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한 추가 용적률 대신 건폐율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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