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이는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 심사다.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 또한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유아인과 관련된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