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18일자 A20면 참조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인공위성 등을 우주 공간에 진입시키는 로켓을 발사하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발사할 때마다 수백 쪽에 달하는 발사체 안전성 분석 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발사 허가제는 작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고체연료 추진체 발사 실험 이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자체 훈령을 근거로 해당 발사 실험에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우주발사체(로켓)와 준궤도발사체(미사일)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사 면허제는 미국에서 2010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6일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 민간 우주 기업이 부쩍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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