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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