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낳은 아이 방치·살해한 40대女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입력 2023-09-21 22:57   수정 2023-09-21 22:58


외도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기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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