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8472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6%)은 기각했다. 청구 10건 영장 중 9건 이상은 발부된 셈이다.
영장 발부율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신청 건수가 급증한 점을 들어 법원의 기계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청구된 영장은 대부분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6832건이 청구됐다. 34만7623건이었던 2021년 대비 14.1%(4만9184건) 늘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는 2018년 25만701건과 비교하면 지난 5년 새 58% 급증했다.
지난해 청구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가운데 36만1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5202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영장 중 3만1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제 발부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2020년 91.2%, 2021년 91.3%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구속영장은 전년(2만1988건) 대비 602건(2.7%) 증가한 2만2590건이 청구됐다. 이 중 1만8384건(81.4%)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8284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1만8732명으로 전년보다 322명(1.7%)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은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사전에 심문하는 제도다.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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