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사에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이 의무는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뒤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규율해오던 공시 커닝을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사에도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출혈 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000억원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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