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 심사와 외국어 능력 면접 심사를 거쳐 영어 3곳, 일본어 2곳 등 5곳을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울산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총 31곳으로 늘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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