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원화 하루 입금한도 150만→500만원

입력 2023-09-25 16:22   수정 2023-09-25 16:34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하루 150만원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코빗은 25일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운영지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빗에서는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최대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정상 계정과 같은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코빗은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원화 순 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고객은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 원화 순 입금액 100만 원 이상 달성 고객 3천 명과 가상자산 총매수금액 500만 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 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 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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