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25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10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해체 예정인 교량의 하부 가설 벨트를 철거하던 작업 중, 콘크리트에 앵커 볼트로 고정돼 있던 가설 벨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 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디올이앤씨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고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 시공 현장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건설업체인 DL이앤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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