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수 논문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캐나다 주요 지역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춘 퀘벡주에서 감면 대상 기업의 이익과 투자액은 물론 종사자의 소득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기업은 연방법인세와 지방법인세를 낸다. 11%인 연방법인세는 공통 적용되지만 지방법인세는 주별로 다르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퀘벡주는 2014년과 2015년 중소 제조업에 적용되는 지방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했다. 8%이던 세율은 4%로 낮아졌다. 문 교수는 분석 기간에 지방법인세율이 4.5%로 고정된 온타리오주, 2017년에야 세율을 0.5%포인트 낮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비교해 법인세 감면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 근로자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감면 대상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은 고용 또한 1.74% 더 늘었다. 법인세 감면으로 고용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효과로 전체 급여 지급액은 2.34% 불어났다. 기업 이익과 투자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기업 이익은 5.17% 늘었다. 세후 이익 증가 규모는 7263캐나다달러로 추정됐다.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형자산은 법인세 감면 이후 3.17% 늘었다. 이 같은 효과는 고성장 산업에서 더 두드러졌다. 문 교수는 캐나다의 고성장 중소 제조업 기업으로 스크루·너트·볼트, 플라스틱 생산업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1.34%)보다 높은 2.16%였다. 고용 증가율(3.36%)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문 교수는 “감세 이후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자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최고 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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