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밴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로 7 초안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보다 더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이어 미세플라스틱과 브레이크 입자 배출 제한 등 기존에 없던 규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체코,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엄격한 환경 규제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로 7에 반대해 왔다. 유로 7의 기준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다.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이 유로 7 인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기차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한 만큼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 물질은 피할 수 없다. 다만 EU 이사회는 미세 입자 물질 관련 규제는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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