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둘 다 5년 이상 돈을 넣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 13.2%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동일하다.
하지만 별도의 상품으로 존재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들에겐 혼란을 준다. 가입 절차와 자금 운용 과정도 번거롭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별화하는 점도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현재 IRP와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납입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3.2%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는 환급 세액이 16.5%로 높아진다. 퇴직연금 수령 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화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3~5%)한다. 이런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10년 넘게 12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퇴직연금 규모 확대를 감안할 때 2000만원 이상은 돼야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연 1800만원인 IRP 납입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은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 있을 때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싶어도 한도에 막혀 돈을 더 넣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