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에 기각 판단을 내린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까지 됐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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