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하이 상관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한 영화·드라마 투자사가 배우 정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솽에게 출연료 3050만위안(한화 약 56억원), 이자와 함께 6000만위안(약 1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며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촬영까지 마쳤다. 하지만 그녀의 비위로 드라마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인 '비취연인'이다. 비취연인은 촬영 완료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으로 편성이 밀린 데다 정솽의 탈세로 사실상 방영이 어려워졌다.
앞서 중국 세무당국은 2021년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솽에 대해 총 2억9900만위안(약 55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솽은 전 애인 장헝이 그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한 뒤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이어 탈세까지 알려지면서 퇴출당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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