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접수한 사례 가운데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사업자는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콘텐츠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 조처를 한다. 방심위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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