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122억 돌려준다

입력 2023-09-27 17:06   수정 2023-09-28 00:4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금융계좌 자금 추적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을 찾아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쌓인 미환급 피싱 피해액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억3000만원이다. 개별 환급액은 평균 2431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03명이다. 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면, 전화, SNS, 직접 방문 등의 형식으로 관계인과 접촉해 일일이 범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다. 경찰은 22일 기준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신청을 받거나 지급 정지,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취약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동결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연락할 때 경찰을 피싱범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112로 전화하거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연락해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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