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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