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엔 전액 환급이라더니…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폭탄'

입력 2023-10-04 15:52   수정 2023-10-04 15:53



"올해 8월 출발 예정인 베트남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40만원을 냈어요. 계약서에는 여행 출발 한 달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서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사로부터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접수 사례)

코로나19 이후 그간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억울한 소비자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1200건, 2022년 2159건, 2023년 8월 말까지 376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202건이던 피해 접수는 2022년 309건, 2023년 8월 말 기준 516건으로 2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가을 여행 성수기이자 황금연휴가 있었던 9월과 10월 사이 피해 접수 건수가 포함되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불이행 , 계약해제·해지·위약금·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사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8월 말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건수(1027건)의 89.6%인 920건이 계약 관련 피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2월 말 호주 여행을 갈 생각으로 지난해 11월 계약금 230만원을 지급했던 A씨는 건강 악화로 출발 2개월 전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밖에도 여행 상품 계약서상 '환급 가능' 문구가 있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소비자가 안내 상품과 다른 일정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상품계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도 부당한 해외여행 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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