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관으로서 자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마땅했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장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러 흠결이 지적됐지만, 35년 전 한 차례 빼고 인준안 통과는 관례처럼 이뤄졌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만 하더라도 이념 편향성 논란이 컸으나 당시 야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된 민주당이 부결로 몰아가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 범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의 정치적 명운도 결판난다.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추진은 이를 감안한 것이라는 정가의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한 것을 보면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나.
거야의 폭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탄핵안을 꺼낼 태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관 파면과 탄핵 추진은 명백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한 장관이 어떤 위법을 했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정치적 이유로 장관 탄핵을 함부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탄핵과 해임건의안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다. 이런 막장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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