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채 아내 운전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했는데…지노위 '부당'

입력 2023-10-06 11:23   수정 2023-10-06 11:24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자격이 없는 아내에게 운행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B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가량 거리를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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