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 軍 대장급 2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책임"

입력 2023-10-06 20:55   수정 2023-10-06 21:27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을 포함해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았다. 국정원 역시 의도적 월북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자진 월북을 전제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징계 대상자 중에는 당시 합참과 해군 등에서 근무한 장성급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현역 육군 대장인 A장군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합참은 사건 초기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낮게 봤으나 이후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감사원은 A장군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현역 해군 장성 B장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국방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었던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번 감사 결과 나왔다.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정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피살첩보를 보고 받고도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 때는 이씨 피살·소각 사실을 제외했다. 통일부는 간부회의에서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인지 시점으로 국회·언론 대응자료를 작성했다.


다만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부분은 이번 최종 감사 결과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소각 정황이 국가안보실과 합참에 보고된 지 10시간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첫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북측에도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24일 국방부는 “(북측이)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북측은 “불법 침입자를 사살 후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취지의 대남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방부가 시신 소각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며 재분석을 지시했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질문지 전달을 통한 서면조사를 요구해오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조사를 거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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