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전날 태극기 불태우고 온라인에 인증…경찰 조사 착수

입력 2023-10-09 17:52   수정 2023-10-09 17:54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인증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 등을 파악 중"이라며 "국기 모독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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