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당시 밀입국자를 선박에서 하선시켜 검거했으나, 선박 운항 관련 용의자는 중국 해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검거하지 못했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자국 영해로 들어간 선박에 대해 신속히 검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해경국은 6일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과 다른 공범자들을 추적 중’이라는 관련 수사사항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 통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내 조력자 등 공범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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