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대마초 문제를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됐다.
2019년 유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이 대마초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 무죄를 받고 이사장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들은 2018년에 2심에서 징역 3년형,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임명했던 당시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논란이 사실이라면 교육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등 각종 논란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답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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