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일부터 '사업자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사업자보증 지원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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