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30)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반박 발언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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