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쪽 서후암동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18층에서 최고 30층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용산구는 한강대로변을 따라 100m 높이까지 건축물을 허용하고, 그 이면부로 30층을 허용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6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한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소월로2길을 두고 서쪽에 위치한 서후암동 일대는 5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가 지정되고, 높이와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됐다. 특별계획구역은 높이·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재정비(안)은 서후암동 일대를 녹지 네트워크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용산구는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강대로변을 따라 최대 400%의 용적률을 부여해 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도심업무기능과 연계한 권장용도를 지정했다. 한강대로 이면부의 노후 주택가는 최고 30층, 평균 23층(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 세 곳 등 도시기반시설을 배치해 남쪽의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강대로에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섯 갈래의 통경축도 제시했다.
용산구는 이번 계획안을 열람공고 한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변화된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지만 5년 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됐다. 용산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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