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여학생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디스코팡팡 DJ 징역형

입력 2023-10-16 16:34   수정 2023-10-16 16:35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DJ가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택과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경찰은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 오른 것과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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