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와 '누가 사업 주도권을 쥐느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다. 법률상·계약상 무권리자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2018년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PC는 2020년 1월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 지분율로 설립됐다.
케이앤지스틸은 SPC 설립 당시 우빈산업에 24억원을 빌린 뒤 지분 24%를 보유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한양파와 우빈을 중심으로 한 비한양파가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 24%를 우빈 측에 강제 흡수당했다.
우빈은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합쳐 지분율 49%로 한양을 누르고 SPC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1심 승소로 24%의 지분을 되찾은 케이앤지스틸은 "승소한 결과를 SPC에 통보하고 주주명의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 시행사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케이앤지스틸의 승소로 중앙공원 개발사업의 향방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한양과 우호 관계에 있는 케이앤지스틸 지분 24%와 한양 지분 30%를 합하면 SPC 내 지분율은 54%에 이른다.
이들은 과반 의결권을 얻게 된다.
반면 우빈 등의 비한양파는 지분이 최소 46%까지 떨어져 의결권을 상실할 전망이다.
비한양파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양과 광주시 간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2020년 12월 우빈산업 등 3개 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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