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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펫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해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체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지금은 진료내역이 세부적으로 적힌 문서가 아니라 영수증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권과 수의업계 간 협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펫보험이 보장하는 진료 행위와 보장 한도 등을 협의하고,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공유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동물병원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상품은 단기(1년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판매 가능한 상품을 장기(3~5년)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휴한 동물병원 등과 연계해 건강증진 돌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파는데 별다른 특성 없이 보장 한도와 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수의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다르다는 게 보험상품 운영의 가장 큰 난점이다. 수의업계는 자가 진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 및 수의사와 꾸준히 논의해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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