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주한 미군에 징역형

입력 2023-10-17 10:15   수정 2023-10-18 17:01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만 4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가 진행됐지만,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이날 재판에도 A씨는 미군에 의해 포박된 상태로 참석했고, 미국 정부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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