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마다 비행기 '콰아앙'…양천구민들, 소음 보상 확대 요구

입력 2023-10-17 18:52   수정 2023-10-18 09:43


“매일 300대가 넘는 비행기가 2분, 3분마다 지나다닙니다. 아이들이 하늘만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니, 바퀴 모양까지 정확하게 그릴 지경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금하뜨라네 아파트 주민 강석 씨(40)는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15분 동안 다섯 대의 비행기가 굉음을 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에서 2㎞ 떨어진 곳에 있다.

하루평균 374대(올 9월 기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양천구에서 비행기 소음 문제를 놓고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월 2만원(연 23만원) 수준의 현금보상 계획을 내놓자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을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전국에서 8만8431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중 절반(45%)가량인 4만30가구가 강씨가 거주하는 신월동·신정동 등 양천구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소음대책 지역에 전기료(20만원)·TV 수신료(3만원) 등 가구당 연간 총 23만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냉방기기 설치비 명목으로 가구원 한 명당 최소 연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구상도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도 비슷한 수준의 소음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물 등으로 지원하던 것을 현금지원 쪽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엔 월 2만원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구상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팀장은 “지원금이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다”며 “10년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철(6~9월)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전기료 지원금액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간 운항시간 제한도 기존 밤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겨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8월에도 양천·구로구청장과 김포시장 등이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보상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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