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

입력 2023-10-18 18:25   수정 2023-10-19 02:11

국내 대형 건설회사가 중동 사업에서 조(兆) 단위 손실을 보고도 10여 년간 수천억원의 법인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법상 자회사가 파산해야 손실 처리가 가능한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 파산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은 중동 현지 법인과 관련해 최근 10여 년간 약 53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들 건설사가 현지 법인에 제공한 대여금 2조3000억원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무당국이 매년 22%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현지 법인이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점이다. 국내 건설사는 2010년을 전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지만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현지인 의무고용제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유가 하락에 따른 추가 발주 감소로 대부분 손실을 냈다. 현지 법인들은 10년 넘게 자본잠식 상태지만 대부분 중동 국가에 사실상 파산법이 없어 청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건설사들이 대여금에 대해 법정이자율 4.6%만큼의 이자 수익을 매년 올린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건설사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도 개선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 업계의 사정만으로 세법 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애로를 적극 시정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올라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수한 현지 법 체계와 국내 세제가 충돌해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어 왔다”며 “네옴시티 등으로 중동에서 제2의 건설붐이 예상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수주전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환/노경목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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