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4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첨단학과 등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 싶을 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한 학내 반발로 운신의 폭이 작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규제를 풀어주면 첨단학과 등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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