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법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선임비 등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64만여 원의 추징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B 씨에게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당신의 상해 사건 관련 수임료 5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A 씨는 B 씨로부터 같은 해 3월쯤 50만 원을 형사사건 선임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이듬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소송비용 등 총 464만여 원을 받았다.
A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금품을 받았고 법률상담 등도 제공한 바 있어 검찰은 그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만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